국채보상운동기록전시관 (이하 “회사”)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·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. 회사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·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. 또한, 회사는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 요구 등 이용자의 권익을 존중하며, 이용자는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회사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·공개하고 있습니다.
| 홈페이지명 | 개인정보파일명 | 홈페이지별 주소 |
|---|---|---|
| 홈페이지 | 홈페이지 관람신청, 민원 목록 | www. |
|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| 운영근거 | 보유기간 |
|---|---|---|
| 관람신청 정보 | 정보주체 동의 | 신청 정보 이용 종료시까지 |
| 고객의 소리 작성 정보 | 정보주체 동의 | 3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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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시일 : 2023년 12월 22일
대관시설 및 요금안내
| 시설명 | 사용기준 | 대관료(원) | 주용도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
| 시민커뮤니티실 (1층) |
시간당 | 20,000 | 행사, 강의, 회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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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모아갤러리 (1층) |
1일 | 50,000 | 전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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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기획전시실 (2층) |
1일 | 50,000 | 전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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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냉난방시설 | 대관시설 사용료의 2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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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관 절차
국채보상운동기록전시관 홈페이지 대관신청 시스템을 통해 접수 및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
‘국채보상운동기록전시관 시설 사용(변경) 허가 신청서’ 작성 후 접수
- 접수방법 : 온라인 대관 신청 시 붙임 파일 접수 혹은 이메일(friend866@naver.com) 발송
접수 후 담당자 연락(053-257-0221) 및 사용승인여부 확인
대관 10일 전까지 대관료 납부 완료
시설 사용 및 정산
대관 상세내용
| 시설명 | 보유비품 | 신청가능기간 |
|---|---|---|
| 시민커뮤니티실 (북후정) |
의자, 테이블, 빔프로젝터, 스크린, 마이크, 레이져포인터, PC(마우스, 키보드 포함) | 사용희망(대관)일 20일 전까지 상시 신청 가능 |
| 모아갤러리 | 유물전시용 전시장 및 전시대,전시용 파티션, 안내데스크, 레일조명 | |
| 기획전시실 | 개방형 전시공간 |
: 사용승인은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자체 행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신청내용 및 행사의 공공성, 적절성, 건전성, 종교 및 정치적 중립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
(단, 필요 시, 조건을 붙이거나 사용기간 및 일정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)
: 접수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신청서에 기재한 전화번호로 승인결과 통지 및 ‘국채보상운동기록전시관 시설 일시 사용허가서’를 이메일로 발송
| 반환요청 사유 | 반환기준 | |
|---|---|---|
| ① 대구광역시 및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의 행사 또는 국채보상운동기록전시관의 사정으로 인해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| • 전액 환급(위약금 없음) | |
| 시 및 수탁자의 행사 또는 기록전시관 사정으로 대관이 어렵게 된 경우 | ② 이용개시일 10일 전까지 취소 통보한 경우 | |
| ③ 이용개시일 9일 전부터 이용개시일 전일까지 취소 통보한 경우 | • 대관료 + 위약금 (대관료의 100분의 10(10%) 위약금) |
|
| ④ 이용개시일 이후 | • 대관료 - (대관료 × ) + 위약금 | |
| 대관자의 사정으로 대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| ⑤ 이용개시일 10일 전까지 취소 신고한 경우 | • 전액 환급(위약금 없음) |
| ⑥ 이용개시일 9일 전부터 이용개시일 전일까지 취소 신고한 경우 | • 대관료 - 위약금 (대관료의 100분의 10(10%) 위약금) |
|
| ⑦ 이용개시일 이후 | • 대관료 - (대관료 × ) - 위약금 | |
* 취소 신청은 아래 신청서를 작성 하신 후 friend866@naver.com로 보내셔야 취소 신청이 됩니다.
국채보상운동기록전시관 시설 일시 사용취소 신청 및 대관료 반환 청구서 다운로드
대관 제한 및 취소